코로나19 사망자 시신 처리는 장례지도사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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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20-12-22 10:34본문
▲지난여름 장례지도사 경력3년의 김모과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를 체취한 의심환자(사망자) 시신수습을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대기중이다.(사진=김문기 기자)
인천=내외뉴스통신] 김문기 기자
모든 사회의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식들은 출생·성장·생식·죽음 등의 단계와 결부된다. 인간은 누구나 통과의례(通過儀禮)중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죽은자를 처리하는 과정은 장례지도사의 몫이다. 조선시대 유교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겪는 중요한 네가지 예식을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하였다. 이중 상례(喪禮)는 효(孝)로써 부모를 위해 수의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 해놓는 자식이 효자라고 하였다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방비 상태에서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냉정하고 도덕도 없는 무서운 공포의 바이러스다.
우리나라 상장례 문화는 1990년대 전까지 주로 가정에서 장의사(염사)에게 의뢰하여 장례식을 진행하였다. 당시는 병원에 영안실이 있었지만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어 비위생적으로 시신을 관리하고 장례비용도 천차만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였다. 정부는 1990년도 하반기에 영안실을 현대화로 추진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게하여 가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던 문제와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장례식장 이용률은 90%가 넘게되고 시신의 위생적인 관리 및 장례비용이 절감이 되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사회가 급변하고 장례업도 산업화 되면서 2020년 현재 전국의 장례식장은 1121개소(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자료)에 이르고 장례식장 이용률은 201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99.4%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가 되어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사문화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발족하여 장사전반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올바른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점진적인 사업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은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해․재난․감염사태 발생 등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 현판(사진=김문기 기자)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의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관련부분 및 위생, 청결등이 장사법 기준에 맞으며 직원인 장례지도사의 경력등을 파악하여 선정 하였다.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은 전국 175개 시․군․구에 걸쳐 181개소(2017년12월 기준)가 지정되었다.
이후 시설등 시신의 위생적인 관리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지정 취소가 된다. 재난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례용품, 인력, 방역용품 등을 지원받게 되며, 종사자(영업자, 장례지도사)는 별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사망한 시신의 위생적인 처리는 장례지도사가 하게되며, 장례지도사는 고스란히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된다. 시신은 다양한 질병에 의해 사망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시신 안치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직.간접적인 노출이 되어 감염의 위험이 따르고, 염.습 절차시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해 장례지도사의 보수교육(년1회)을 하게하여 장례지도사를 관리한다. 교육은 장례식장 종사자에게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 교육일정이 없는 상태다. 아쉬운점은 올해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할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 수습시의 메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까지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된 곳은 병원 감염 관리과의 도움으로 레벨D 방호복 착용법을 교육받아 착용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전문장례식장은 감염병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무연고 시신의 화장 처리후 안치 되는 인천가족공원 內 금마총 봉안당 전경.(사진=김문기 기자)
장례문화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혐오시설로만 여겨지던 장례식장 시설이 현대화 되고 서비스 질이 날로 높아지며 시신의 위생적인 관리와 장례전반의 총체적 관리를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염사. 장의사라 불리던 직업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하게 하여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라는 명칭을 쓰게 하였다.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거 장례지도사국가기술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기관을 통해 자격증 발급을 하게 되었다.
oo장례식장 장례지도사 김모 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국가재난이라 생각한다.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 메뉴얼에 국가재난시 장례용품, 인력등을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KF94 마스크만 조금 받았다."" 며 ""초기에는 의심환자 발생시 의료용 마스크 두장을 쓰고 의심환자를 수습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장례지도사 최모씨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분을 직접 모셔본적은 없으나 의심환자 사망자는 많이 모셨는데 모실적마다 감염자일까봐 공포스러웠다."" 며 ""지난여름 삼복더위에 레벨D 방호복을 많이 입었다. 의심환자 사망시 메뉴얼에 레벨D 방호복을 착용후 확진자에 준하는 메뉴얼로 모셔야 한다.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도 걱정이다."" 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거리두기 2.5단계로 바뀌면서 장례식장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50인 미만의 조문객만 접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거리두기 3단계 진입시에는 가족 단위로만 장례식을 치룰수 있게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의해 법의로 명시가 되어있다. 이를 위반시 정부가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하여 불이익을 초래 할수도 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기준)격상으로 장례식장 방문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입구에서 정확한 입장 시간과 연락처를 적거나 QR코드로 확인을 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다. 장례식장 자체에서는 지속적인 환기와 소독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상주는 조문객과 인사시 악수를 하기보단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접객실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때 한자리씩 떨어져 앉고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앉거나 한방향으로만 식사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oo장례식장 이모 대표는 ""현재 장례식장의 대부분이 장례지도사가 직접 입구에서 소독, 발열체크등을 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시 시신을 수습후 안치를 마치면 또 다시 발열체크등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지침 이행여부점검시 입구에 인력이 없으면 방역수칙 위반이며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여 인력을 충원하기에는...코로나로 조문객이 줄어 매출이 감소하여 힘들다. 인력을 충원하려해도 장례식장이라 장례지도사가 아니면 오지 않는다"" 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례식장등에 인력을 파견하여 방역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전 장례식장의 접객실 분위기와 현재는 상이하게 달라졌다. 일부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의자 및 테이블을 줄이는가 하면 최소한의 조문객만 맞이하는 분위기다. 장례식 둘째날 염.습 입관절차시 모든 종교의 추도의식은 생략을 하고 가족단위로 참관을 하는 것을 장례식장 측에서도 상담시 권장하고 있다. 일부 종교에서 최소 인원의 신도들이 모여 추도의식을 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측에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독거노인 화장후 유일한 친족 한분과 장례지도사가 골분을 유택동산에 산골(散骨)로 마무리 하고 있다.(사진=김문기 기자)
고인의 마지막을 쓸쓸히 보내드려야 하는 현실에 상제들의 가슴은 더 아파온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시 선•화장 후•장례를 치뤄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시 상례의 기본인 염.습(殮襲)이 생략이 되며, 사망직후 장례지도사는 비닐과 시신 바디백으로 밀봉후 관에 모신후 관도 한번더 밀봉후 화장장으로 바로 가야하며 유가족 1명만 레벨D 방호복을 착용후 고인의 얼굴만 확인 할 수가 있다.
사실상 유가족은 고인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이미 화장을 모신 후 장례의식을 진행해야 한다. 고인은 사망 후 몇시간만에 봉안함에 모셔져 유족에게 인도된다. 감염병 환자 사망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에 의해 사망 24시간 경과전 화장 처리를 해야한다.
고인의 자식이 밀접 접촉자이면 검사후 15일간 격리를 하여야 하는 문제로 장례식을 15일 후에 치루는 경우도 있고, 상주가 없이 치루는 경우도 있다. 5일전 부친 장례식을 치룬 김모씨는 ""예전에는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얼굴도 보고 하였는데 어머니 장례식때를 비교하면 30%정도만 조문을 오신거 같다."" 며 ""지금의 현실이 차라리 꿈이 였으면 좋겠다."" 라고 힘들고 슬픈 마음을 비쳤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 발생시 지자체에서는 시신 수습을 위해 여기저기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요청시 현장지원, 초기 수습, 화장예약등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수습지원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 장례지도사 인력을 확보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심환자 사망시 일반시신과 같은 방식의 수습은 또다른 바이러스 전파의 공포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가 힘든시기에 어두운 곳에서 고스란히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들에게도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이번 바이러스 공포를 계기로 각지자체에 장례지도사를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 늘어나고 있는 독거노인 사망자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지출되는 용역비용을 줄이고 장례식장 점검 관리등에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철처한 위생 관리감독이 필요하겠고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조금이나마 경감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munkim9894@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857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모든 사회의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식들은 출생·성장·생식·죽음 등의 단계와 결부된다. 인간은 누구나 통과의례(通過儀禮)중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죽은자를 처리하는 과정은 장례지도사의 몫이다. 조선시대 유교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겪는 중요한 네가지 예식을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하였다. 이중 상례(喪禮)는 효(孝)로써 부모를 위해 수의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 해놓는 자식이 효자라고 하였다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방비 상태에서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냉정하고 도덕도 없는 무서운 공포의 바이러스다.
우리나라 상장례 문화는 1990년대 전까지 주로 가정에서 장의사(염사)에게 의뢰하여 장례식을 진행하였다. 당시는 병원에 영안실이 있었지만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어 비위생적으로 시신을 관리하고 장례비용도 천차만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였다. 정부는 1990년도 하반기에 영안실을 현대화로 추진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게하여 가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던 문제와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장례식장 이용률은 90%가 넘게되고 시신의 위생적인 관리 및 장례비용이 절감이 되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사회가 급변하고 장례업도 산업화 되면서 2020년 현재 전국의 장례식장은 1121개소(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자료)에 이르고 장례식장 이용률은 201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99.4%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가 되어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사문화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발족하여 장사전반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올바른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점진적인 사업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은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해․재난․감염사태 발생 등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 현판(사진=김문기 기자)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의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관련부분 및 위생, 청결등이 장사법 기준에 맞으며 직원인 장례지도사의 경력등을 파악하여 선정 하였다.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은 전국 175개 시․군․구에 걸쳐 181개소(2017년12월 기준)가 지정되었다.
이후 시설등 시신의 위생적인 관리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지정 취소가 된다. 재난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례용품, 인력, 방역용품 등을 지원받게 되며, 종사자(영업자, 장례지도사)는 별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사망한 시신의 위생적인 처리는 장례지도사가 하게되며, 장례지도사는 고스란히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된다. 시신은 다양한 질병에 의해 사망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시신 안치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직.간접적인 노출이 되어 감염의 위험이 따르고, 염.습 절차시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해 장례지도사의 보수교육(년1회)을 하게하여 장례지도사를 관리한다. 교육은 장례식장 종사자에게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 교육일정이 없는 상태다. 아쉬운점은 올해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할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 수습시의 메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까지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된 곳은 병원 감염 관리과의 도움으로 레벨D 방호복 착용법을 교육받아 착용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전문장례식장은 감염병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무연고 시신의 화장 처리후 안치 되는 인천가족공원 內 금마총 봉안당 전경.(사진=김문기 기자)
장례문화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혐오시설로만 여겨지던 장례식장 시설이 현대화 되고 서비스 질이 날로 높아지며 시신의 위생적인 관리와 장례전반의 총체적 관리를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염사. 장의사라 불리던 직업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하게 하여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라는 명칭을 쓰게 하였다.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거 장례지도사국가기술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기관을 통해 자격증 발급을 하게 되었다.
oo장례식장 장례지도사 김모 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국가재난이라 생각한다.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 메뉴얼에 국가재난시 장례용품, 인력등을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KF94 마스크만 조금 받았다."" 며 ""초기에는 의심환자 발생시 의료용 마스크 두장을 쓰고 의심환자를 수습하기도 했다."" 고 말했다.
장례지도사 최모씨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분을 직접 모셔본적은 없으나 의심환자 사망자는 많이 모셨는데 모실적마다 감염자일까봐 공포스러웠다."" 며 ""지난여름 삼복더위에 레벨D 방호복을 많이 입었다. 의심환자 사망시 메뉴얼에 레벨D 방호복을 착용후 확진자에 준하는 메뉴얼로 모셔야 한다.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도 걱정이다."" 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거리두기 2.5단계로 바뀌면서 장례식장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50인 미만의 조문객만 접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거리두기 3단계 진입시에는 가족 단위로만 장례식을 치룰수 있게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의해 법의로 명시가 되어있다. 이를 위반시 정부가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하여 불이익을 초래 할수도 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기준)격상으로 장례식장 방문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입구에서 정확한 입장 시간과 연락처를 적거나 QR코드로 확인을 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다. 장례식장 자체에서는 지속적인 환기와 소독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상주는 조문객과 인사시 악수를 하기보단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접객실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때 한자리씩 떨어져 앉고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앉거나 한방향으로만 식사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oo장례식장 이모 대표는 ""현재 장례식장의 대부분이 장례지도사가 직접 입구에서 소독, 발열체크등을 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시 시신을 수습후 안치를 마치면 또 다시 발열체크등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지침 이행여부점검시 입구에 인력이 없으면 방역수칙 위반이며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여 인력을 충원하기에는...코로나로 조문객이 줄어 매출이 감소하여 힘들다. 인력을 충원하려해도 장례식장이라 장례지도사가 아니면 오지 않는다"" 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례식장등에 인력을 파견하여 방역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전 장례식장의 접객실 분위기와 현재는 상이하게 달라졌다. 일부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의자 및 테이블을 줄이는가 하면 최소한의 조문객만 맞이하는 분위기다. 장례식 둘째날 염.습 입관절차시 모든 종교의 추도의식은 생략을 하고 가족단위로 참관을 하는 것을 장례식장 측에서도 상담시 권장하고 있다. 일부 종교에서 최소 인원의 신도들이 모여 추도의식을 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측에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독거노인 화장후 유일한 친족 한분과 장례지도사가 골분을 유택동산에 산골(散骨)로 마무리 하고 있다.(사진=김문기 기자)
고인의 마지막을 쓸쓸히 보내드려야 하는 현실에 상제들의 가슴은 더 아파온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시 선•화장 후•장례를 치뤄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시 상례의 기본인 염.습(殮襲)이 생략이 되며, 사망직후 장례지도사는 비닐과 시신 바디백으로 밀봉후 관에 모신후 관도 한번더 밀봉후 화장장으로 바로 가야하며 유가족 1명만 레벨D 방호복을 착용후 고인의 얼굴만 확인 할 수가 있다.
사실상 유가족은 고인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이미 화장을 모신 후 장례의식을 진행해야 한다. 고인은 사망 후 몇시간만에 봉안함에 모셔져 유족에게 인도된다. 감염병 환자 사망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에 의해 사망 24시간 경과전 화장 처리를 해야한다.
고인의 자식이 밀접 접촉자이면 검사후 15일간 격리를 하여야 하는 문제로 장례식을 15일 후에 치루는 경우도 있고, 상주가 없이 치루는 경우도 있다. 5일전 부친 장례식을 치룬 김모씨는 ""예전에는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얼굴도 보고 하였는데 어머니 장례식때를 비교하면 30%정도만 조문을 오신거 같다."" 며 ""지금의 현실이 차라리 꿈이 였으면 좋겠다."" 라고 힘들고 슬픈 마음을 비쳤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 발생시 지자체에서는 시신 수습을 위해 여기저기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요청시 현장지원, 초기 수습, 화장예약등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수습지원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 장례지도사 인력을 확보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심환자 사망시 일반시신과 같은 방식의 수습은 또다른 바이러스 전파의 공포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가 힘든시기에 어두운 곳에서 고스란히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들에게도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이번 바이러스 공포를 계기로 각지자체에 장례지도사를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 늘어나고 있는 독거노인 사망자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지출되는 용역비용을 줄이고 장례식장 점검 관리등에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철처한 위생 관리감독이 필요하겠고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조금이나마 경감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munkim98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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