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1)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자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2)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 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은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하고, 이 사실을 관한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한부매장제도는 모든 분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나 사설법인묘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설치되니 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문중묘지)의 분묘도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시한부매장제도는 법 시행(2001.1.13)후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