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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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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장묘개정법

장묘개정법 과거에는 매장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나 점차 화장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묘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묘지관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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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개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이유는 좁은 국토에 부족한 묘자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및 면적을 제안하는 등 묘지증가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과 봉안당 조성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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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개정법 1.매장하는 경우의 신고의무

장사 등에 관한 법류에 따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1)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42조(과태료)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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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개정법 2.분묘 설치기간의 제한
최초 15년으로 기간을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최장 6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1)제 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 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2)제 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3)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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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개정법 3.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분묘를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위반하여 분묘를 기간 내 철거하지 앟으면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1)제 19조에 따른 설치가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가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1)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댱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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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개정법 4.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1)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자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2)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 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은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하고, 이 사실을 관한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한부매장제도는 모든 분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나 사설법인묘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설치되니 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문중묘지)의 분묘도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시한부매장제도는 법 시행(2001.1.13)후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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