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종(臨終)
- 침착하게 행동한다.
- 답하기 쉽게 묻고 그것을 기록한다.
- 직계 존 비속, 친지에게 기별한다.
-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2. 수시(收屍)
- 운명하면 즉시 탈지면으로 코와 귀 항문을 막고 눈과 입을 다물게 한 후 시신 주위에 소독을 한다.
- 깨끗한 탈지면으로 시신를 닦아 내고 수의(삼베, 명주)를 갈아 입히고 소렴(손, 발)한다.
- 병풍 및 가리개로 가리고 망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켜고 분향한다.
3. 발상(發喪)
- 가족들은 수시가 끝나면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한다.
- 기중(忌中),상중(喪中)이란 글로써 초상을 알린다.
4. 상제(喪制), 복인(服人)
-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하여 주상이 된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 복인의 범위는 망인의 八촌 이내 친족으로 한다.
5. 호상(護喪)
- 상가에는 호상소를 설치한다.
- 주상은 상례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장례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부고, 택일, 사망진단서, 장지, 사망신고, 매(화)장신청을 주관하도록 한다.
- 손님 받을 장소 와 음식을 준비한다.
- 준비물: 천막, 상, 그릇
6. 부고(訃告)
-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는 되면 가까운 친지 와 친족들에게 구두나 서신또는 전화나 전보로 부고한다.
7.염습(殮襲)
- 망자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움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다.
8.사망신고와 매장신고
- 사망진단서발급
- 사설묘지 경우 묘지사용 승낙서발급
- 관할주소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매장신고
9.입관(入棺)
- 망인의 몸집과 키에 맞는 관으로 한다.
- 관의 벽과 시신의 빈곳을 백지나 마포로 메워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10. 영좌(靈座)
- 입관 후에는 병풍으로 가리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한다.
-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도 진설한다.
11. 명정(銘旌)
- 명정은 홍포에 흰색으로 "직함 OO, 본관 OO, 성명 OOO의 구"라고 쓴다.
- 남자는 처사(處士)또는 학생(學生)○○○(본관과 성) 공(公)○○(이름)지구(之柩)쓰고, 여자는 유인(孺人) ○○○ (본관과 성)씨 지구(氏之柩)라고 쓴다.
12. 상복(喪服)
- 일반적으로 한복일 경우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혹은 양복, 검은 넥타이를 하고 가문에 따라 두건, 행전, 지팡이, 짚신, 왼쪽가슴에 상장이나 완장을 두른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 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13.조문(弔問)
- 조객은 영좌 앞에 꿇어앉아 분향하고 두 번 절하고 상주와 인사 할 때는 "얼마나 슬프십니까?"등의 위로의 말과 상주는 "망극하옵니다"등 간단한 말로서 조문을 밭는다.
- 표준 가정의례에 따라 조객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않는다.
- 표준 가정의례에 따라 조객은 조화를 보내지 않는다.
14.만장(輓章)
-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지은 글로서 비단이나 종이에 쓴 다음 기를 만들어 상여 앞에 서서 가는데 현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5. 장일(葬日)과 장지(葬地)
-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5일, 7일장도 있음)
- 매장 또는 화장을 하며, 가족묘지나 공원묘지 또는 선산을 이용하며, 합장일 경우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16. 천광(穿壙)
- 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출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 개토재를 위해 술. 과일. 포 .식혜 등을 진설하고 개토고사를 지내며, 선산일 경우 먼저 제일 위인 조상이나 선산에 고사를 지낸다.
17.발인제(發靷祭) = 영결식
-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바로 전에 행한다.
- 영구를 상여나 영구차에 싣고 그 앞에 재상을 진설하고 견전고사를 읽은 후 상주이하 복인 이 곡을 하며 재배한다.
- 제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 영결 식순은 다음과 같다.
① 개식 ② 상제의 분향 배례 ③ 고인의 약력보고 ④ 조사, 조가 ⑤ 조객 분향 ⑥ 호상 인사 ⑦ 폐식
18. 운구(運柩)
-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 혹은 상여로 운구한다.
- 행렬을 지어 운구할 때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조객 순으로 한다.
19.하관(下官)과 봉분(封墳)
-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고 상제들이 마주서서 절을 두 번 한다.
- 시간이 되면 결관을 풀어 좌향을 바로잡은 후에 하관을 하며 이때 지석을 같이 묻고 봉분을 한다.
- 산신에게 폐백을 드리고 현훈(玄 )과 운아(雲亞)를 넣는데, 현과 운은 관의 동쪽 위에 놓고 훈과 아는 관의 서쪽 아래에 함께 넣는다.
20. 위령제(慰靈祭)와 반우(反隅)
- 봉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 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祭需)를 진설하며 화장은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21.성묘(省墓)
- 장지에 돌아온 당일 저녁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초우를 지내며, 이튿날 아침에 재우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3일 만에 첫 성묘를 간다.
22.탈상(脫喪)
-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 까지로 한다.
- 탈상제는 기제에 준 한다.
23.화장(火葬)
-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입관시 고인의 유물 중 타지않는 것은 넣지 말아야 한다.
- 화장터에 가서 화장신고증을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 화장하기 전에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분향을 하고 끝난 후의 유골은 납골당 또는 절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유골을 매장
- 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오늘날 매장의 선호로 인하여 해마다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바뀌고 있어 오는 2천년 초반에는 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여기에 착안해서 개발한 것이 묘지 하나로 3대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가족묘라고 한다. 봉분 가운데를 흙으로 가득 채운 다음 그 주변 묘 테두리를 대리석으 로 둘러싸고 다시 묘 테두리
에사과상자 크기 만한 납골당 12개를 만든다. 그런 다음 납골당 안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데, 합장을 하면 24위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한번 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3대가 이용할 수 있어 7.80
년 동안은 묘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성묘하기에도 편리 하다고 한다. 이제 화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좁은 국토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