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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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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개장신고

•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 , 면, 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고인과의 관계를 증명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사전촬영준비(작업전, 후 봉분촬영) 

• 개장신고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2_개장의 절차


1) 무연분묘 개장절차

   • 분묘조사 -> 분묘배치도 작성 -> 관계서류 준비

   • 분묘배치도 : 임야도, 토지실측도

   • 관계서류 : 임야대장, 임야도, 등기부등본, 분묘위치도, 위임장, 인감증명, 도장


2) 유연분묘 개장절차

   • 분묘연고자 증명 : 제적등본(없을시 족보,가첩,인우 보증서)

   • 개장 : 관할 관청에 신고 -> 증명서 교부(화장,봉안) -> 작업완료후 원본서류 신고 관청에 제출(사진첨부)

   • 사진 : 개장일자, 분묘번호, 분묘위치, 이름기재

   • 첨부사진 : 봉분촬영, 작업중 촬영, 유골 내놓고 촬영



3_화장안내 및 절차


화장은 사망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24시간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경우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 위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화장시 주의점

1)입관할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습니다.

2)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 순서의 번호를 받습니다.

3)화장 전에 유족은 봉안당이나 절에 봉안합니다.

4)화장후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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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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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개장작업


1.묘지개장


2.개장신고

   •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시청,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 제적등본, 신분증,주민등록 등본 

   • 묘지사진(작업전,후 사진) 

   • 개장신고필증 발급




2_화장안내 및 절차


*개장묘제


*개장 묘제 

1.입관할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습니다.

2.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 순서의 번호를 받습니다.

3.화장 전에 유족은 납골당이나 절에 봉안합니다.

4.화장후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파묘(분묘해체) 

• 제사가 끝나면 분묘를 파기시작한다. 

  괭이로 서쪽부터한 번 찍고 "파묘!"하면서 사방에 외친다. 

  시간상 포크레인으로파묘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 가까이 이르면 꼭 삽이나 호미로 관주변을 따라서는 

  파묘시에 포크레인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골의 수습

• 유골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한조각의 뼈까지 세심하게 수습한다. 

  수습의 방법은 두개골부터 가슴 그리고 다리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수습한다.




*유골입관 

• 칠성판 위에 한지를 가지런히 깔아 놓습니다.

• 그위에 유골을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맞춤니다.

• 한지를 감싼다음 삼베 1필로 전체를 감습니다.

• 육탈이 안된 시신은 나무관에 입관하여 모십니다.




3_화장 후 봉안당 안치

    • "개장신고필증"이 있어야 화장장서 화장이 가능하며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봉안당에 안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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