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도 장례도 꺼려… 갈 데 없는 ‘코로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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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1-01-14 09:42본문
경기 안산시의 한 장례식장 입구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감염병 유행이나 재난, 재해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활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정했지만, 4년 넘게 운영 지침도 만들지 않고 있다. /강다은 기자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한 가죽 공장 하청 업체 직원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보건소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지만 사흘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집을 방문한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한 가죽 공장 하청 업체 직원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보건소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지만 사흘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집을 방문한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우선 유족이 원한 안산시 B장례식장에 시신 수습을 문의했다. 그러나 A씨가 일반 사망자인 줄 알고 현장에 온 B장례식장 직원들은 방호복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챙기지 못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경찰은 부랴부랴 안산시 내 다른 장례식장에 연락을 취했으나 11곳 중 10곳이 거절했다. 나머지 한 곳은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있는 C병원의 장례식장이었으나, C병원도 처음엔 “집에서 사망한 코로나 의심 사망자는 시신 수습과 장례에 따른 요금 산정이 어렵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한 끝에 A씨의 시신은 그날 오후 5시 30분쯤 C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A씨는 이튿날 사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들어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평균 20명씩 발생하며 총사망자가 12일 기준 1165명이지만, 이들을 선뜻 받아주는 장례식장이 드물어 유족들이 “코로나 사망자는 죽어서도 구천을 헤매고 다녀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코로나 사망자 시신은 일반 시신 화장이 다 끝나고 오후 늦은 시간대에 화장한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연화장은 오후 5시 이후, 서울시립승화원은 오후 6시 이후 코로나 사망자 시신을 화장한다. 사망 시각에 따라 최대 하루 이상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안치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장례식장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코로나 사망자 시신 안치를 꺼리고, 화장 이후 빈소를 차리는 것도 반기지 않는다. 우선 감염 방지를 위한 별도 안치 냉장실이나 보호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코로나 사망자 시신을 받았다가 방문객 중 확진자라도 나오면 며칠간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식장”이라는 소문이 나서 장례식장 이용 문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50여 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효플러스요양병원도 시신을 안치할 장례식장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첫 사망자가 나오고, 17일 사망자가 4명으로 늘자 부천시 관계자는 시내 장례식장 9곳에 사망자 시신 안치를 요청했다. 그중 시신을 받아주겠다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결국 지난달 18일 한국장례협회가 직접 나서서 장례식장 6곳에 연락해 설득했지만 “코로나 사망자 시신이 오면 영업이 힘들어진다” “바로 화장장에 가면 될 것 아니냐”며 4곳이 거절하고 2곳만 섭외할 수 있었다.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 이천의료원에서 사망한 80대 여성 D씨 가족도 오후 2시인 화장 시간까지 시신 안치를 위해 대학병원 3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손녀 김모(28)씨는 “화장 전 시신 안치뿐만 아니라 이후 장례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꺼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례협회의 제안으로 2017년 전국 195개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정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메르스 때 장례식장들이 재난 사망자들에게 빈소 제공을 기피하며 장례가 2~3일간 지연된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조처였다. 하지만 장례식장 지정만 해놨을 뿐, 5년째 운영에 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었다. 지정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사망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메르스 사태에도 정부는 배운 것이 없다”며 “지정 장례식장을 만들어 현판만 걸어놨지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없으니 ‘엔진 없는 자동차’일 뿐”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들고 있고, 장례식장이 재난 사망자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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