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연고자·저소득층 '공영장례' 조례 의결 > 장례뉴스

본문 바로가기

장례뉴스

장례뉴스 HOME



서울시의회 무연고자·저소득층 '공영장례' 조례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18-03-09 09:33

본문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 News1


서울시의회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영장례를 법제화했다. 새해 첫 회기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재적의원 104명 가운데 83명이 출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은 새해 첫 회기의 마지막 날로 본회의에서 총 69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했다. 특히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무연고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사망자에 대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박양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대표발의해 연말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공영장례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라 이를 반영해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초안은 무연고자와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를 대상자에 포함했다. 또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이번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항목에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보행 중 스마트폰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6년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차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안건들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를 북한의 재해·재난,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사회문화, 체육, 학술 등 분야의 남북교류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왔다. 이밖에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존 올 3월15일까지에서 6월30일까지로 3개월가량 연장했다.


출처: NEWS1

http://news1.kr/articles/?3254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신청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