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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ㆍ시설 사용료 명세서 발급 의무화, 장사시설 평가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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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6회 작성일 18-03-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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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이 7일 염습 실습을 하고 있다.

장례용품ㆍ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된다. 국공유지 임차를 통해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15일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장사시설(화장로, 봉안당, 자연장지 등) 이용 편의를 위해 시군구 단위별 설치현황을 감안해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한다.2022년 기준 장사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공동ㆍ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장로(52로), 자연장지(13만4000구), 봉안시설(10만6000구)을 대폭 늘린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신규 시설 설치 때마다 벌어지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어진다. 정부 장사지원센터 내에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을 설치해 장사시설 설치 초기 단계부터 지역ㆍ주민 간 갈등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유림 수목장. 하늘숲추모원 개장1년.100517.강정현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樹木葬林)인 '하늘숲추모원' 20일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977건의 수목장 치러 하루 평균 2.7명이 추모목에 안장됐다. 허가없이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수목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분묘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꼭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국공유지 임차를 통해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장사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평가제도와 수목장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한다.
 
대국민 장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국민들이 시설 이용 요금ㆍ용품 가격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 참사ㆍ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ㆍ감염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운영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사망자 시신에 대해 일부 장례식장에서 감염 등을 우려해 장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유가족을 두번 울리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사지원센터를 통해 장사시설과 행정절차 안내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간 장사시설 업체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을 추모ㆍ문화시설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데 따라 신규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추모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례 분야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돼 민간에 맡겨져 있으나 장사시설에 대한 민ㆍ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과장은 “장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장례과정에서의 불편해소와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2차 계획대로 추진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장례용품ㆍ시설 사용료 명세서 발급 의무화, 장사시설 평가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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