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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화장 장례’ 장려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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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7회 작성일 18-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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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유족 연고자로 개정… 연고자 범위 형제·자매 추가


연천군은 지난 2002년 1월 17일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일부 개정을 통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는 화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화장으로 장래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유족을 연고자로 개정하고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등으로 한정했으나 형제와 자매 등을 추가, 사망자와의 관계를 넓은 의미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연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다. 장려금은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급한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장려금 지급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을 갖춰 거주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없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실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형제와 자매 등은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인 주민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한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주민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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