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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수습부터 유골함 배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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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0회 작성일 17-04-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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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반려동물 장례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포옹'을 출시한 '매드메이드'의 이대은 대표.


 


""기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비용이 높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포옹'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누구나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 반려동물 장례 O2O(온ㆍ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포옹'을 출시한 '매드메이드'의 이대은 대표의 얘기다. 포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반려동물 보호자(반려인)가 앱에서 동물의 종류, 무게, 출동시간을 설정하면 전담 매니저가 출동해 장례 과정을 대행한다. 사체 수습부터 화장진행, 유골함 배달까지 해준다.

전담 매니저들은 한국반려동물협회에서 인증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했다. 고객은 유골과 유골을 작은 결정으로 만든 '메모리얼 스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포옹은 모바일 앱과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인들에게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포옹의 기본서비스(무게 1㎏미만) 가격은 14만9000원이다. 5㎏구간마다 가격이 추가된다.

현재 영업중인 다른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의 가격대는 기본 20만원대다. 출장비와 동물 사체의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 유골함 등의 비용이 합쳐지면 가격대는 25만~30만원까지 오른다.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포옹'의 장례 전문 매니저가 보호자에게 유골함을 건네고 있다. 사진제공=포옹

이 대표가 포옹을 개발하게 된 것은 17년간 키우던 반려견 '샐리'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그는 ""샐리를 인근 산에 묻어주려했는데 알고보니 불법이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알리고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죽었을 경우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된다. 지난해 1월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지난 13일 처음 문을 연 포옹은 온라인 상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하루 수십 건의 문의 전화가 오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를 통한 문자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로 포옹을 알리고 있다""며 ""아직 서비스 초창기지만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포옹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만 서비스한다. 사업규모가 커지면 지방으로 지점을 넓힐 계획이다. 이 대표는 ""국내 반려동물 700만 마리 중 한 해 장례를 치르는 동물은 약 50만마리 정도로 추산된다""며 ""포옹은 올해 이 중 1%인 5000건 가량을 서비스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포옹을 장례를 비롯해 분양ㆍ의료ㆍ쇼핑까지 연계한 반려동물 종합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011659079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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