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삶·쓸쓸한 죽음… 도내 무연고 사망 절반이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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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2-11-17 14:29본문
도내 3년간 무연고자 사망 264명
지난해 115명 중 54% '60세 이상'
고독사 통계 안잡히는 경우 많아
아무런 연고없이 홀로 살다 숨진 이들이 강원도내에서만 한 해 100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쓸쓸한 죽음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14일 오후 8시 3분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일주일마다 반찬 등 음식을 가져다 주던 요양보호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사망 사실이 밝혀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강원도내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264명으로 한 해 평균 88명이 사망했다. 무연고자는 가족이나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전년(73명) 대비 63.4% 급증했다.
대다수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115명) 중 54.7%(63명)가 60세 이상이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은 전체 사망자의37.3%(43명)를 차지했다. 3년간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8.4%(128명)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무연고자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결국 또다시 홀로 납골당에 남겨진다. '동해 동거녀 살인사건'의 피해자이자 숨진 60대 여성 B씨는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 장례로 치러진 뒤 쓸쓸하게 안치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무연고자의 경우 정부가 매년 통계수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홀로 가족도 없이 사망한 고독사의 경우 별도 통계 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고독사의 경우 가족이 없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 중에도 사망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돼야 고독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고독사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무연고 사망자가 고독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도 비일비재 하다"라며 "개개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사망 이후 신고까지 돼야 행정기관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를 내는데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강원도민일보,구본호 기자 bono@kado.net,
지난해 115명 중 54% '60세 이상'
고독사 통계 안잡히는 경우 많아
아무런 연고없이 홀로 살다 숨진 이들이 강원도내에서만 한 해 100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쓸쓸한 죽음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14일 오후 8시 3분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일주일마다 반찬 등 음식을 가져다 주던 요양보호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사망 사실이 밝혀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강원도내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264명으로 한 해 평균 88명이 사망했다. 무연고자는 가족이나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전년(73명) 대비 63.4% 급증했다.
대다수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115명) 중 54.7%(63명)가 60세 이상이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은 전체 사망자의37.3%(43명)를 차지했다. 3년간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8.4%(128명)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무연고자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결국 또다시 홀로 납골당에 남겨진다. '동해 동거녀 살인사건'의 피해자이자 숨진 60대 여성 B씨는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 장례로 치러진 뒤 쓸쓸하게 안치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무연고자의 경우 정부가 매년 통계수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홀로 가족도 없이 사망한 고독사의 경우 별도 통계 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고독사의 경우 가족이 없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 중에도 사망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돼야 고독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고독사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무연고 사망자가 고독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도 비일비재 하다"라며 "개개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사망 이후 신고까지 돼야 행정기관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를 내는데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강원도민일보,구본호 기자 bo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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