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예금, 장례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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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2회 작성일 18-09-30 08:54본문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예금을은행에서 찾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독거노인 등 1인가구 고령자들의 장례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지자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와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정된 복지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1년 693명, 2013년 922명, 2016년 1천23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장례비용에 쓸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울산제일일보 남소희 수습기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13#08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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