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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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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0회 작성일 17-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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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서울시의원© News1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않는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공영장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양숙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서울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는 3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은 75만원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시신수습 비용 정도에 그친다. 


이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수여자, 차상위계층을 공영장례지원대상으로 삼는다.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연고자, 이웃이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기간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박양숙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함께 해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전국 최초 광역단체 차원의 공영장례조례로서 공영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News1 http://news1.kr/articles/?314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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