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급증…시신인수·장례비용 없어' 시신인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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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8회 작성일 17-10-15 09:56본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무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가 있음에도 형편이 어려워 시신인수를 하지 못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인수와 장례비용 등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인수를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연고자의 인수포기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 처리되는 '시신인수포기자' 수가 2013년 401명에서 2016년 6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무연고사망자 수를 보면 2013년 1066명에서 2016년 1496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제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연고자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면서 증가한 부분도 크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변사자 중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동안 시신안치를 위한 병원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며 ""저소득층이거나 혼자된 자녀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 시신인수비용에 장례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 된다""고 설명한다.
최근 5년간 시신인수 포기자 증가현황 <정춘숙 의원실 제공> |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다른 의혹도 제기된다. 무연고사망자의 수에 '국민기초수급' 사망자의 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2만여명이 넘는 독거 기초수급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에 독거 기초수급사망자를 더하면 2016년에만 2만1646명으로 수가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독거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고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사망자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무연고사망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무연고사망자는 국가가 정한 장례절차나 기준이 없어 위탁업체를 통해 대부분은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일정기간 안치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잠시 동안의 장례절차라도 해야한다""며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소중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인권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장례절차와 기준도 정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최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정책신문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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