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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장례문화, 수목장 시대 열린다 ②] 국유림 등 주변숲을 수목장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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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6회 작성일 17-03-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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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을 수목장림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목장 전경 사진, 산림청 제공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정부는 수목장리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장지 조성가능 면적도 늘린다. 산림청이 제안한 이같은 '수목장림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다.

방안에 의하면 특수산림사업지구 소유 민간기업의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한다. 산림조성 사업을 70년 이내로 장기화했고, 연장을 가능토록 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면적을 확대하는(3만→10만㎡)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주체와 국유림을 빌려주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빌리는 기간도 연장(5년→15년)된다.

그동안은 수목장림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만 조성이 가능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이 어려웠었다. 또 일부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 수익성만을 우선한 조성·운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산림청은 수목장림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수목장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선호하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도 수목장림 조성을 확대키로 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5만㎡ 규모의 청주 수목장림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국공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수목장림 조성에 나서고 있는 김포·양주·포천지역 산림조합을 비롯해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인 5개 지역 조합의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힘을 얻게 됐다.

산림조합은 양평에 위치한 국립 하늘숲추모원, 전라남도 진도 보배숲 추모원등 국내 대표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했다.


 


출처: 내일뉴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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