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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례식장 화장장’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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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9회 작성일 09-07-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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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따라 준비 나서
경기도가 수도권 화장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장례식장에 1~2기의 화장로를 설치하는 사설 화장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법(葬事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올가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설 화장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나 장례업 협회 등의 신청을 받아 설치 지역과 화장로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규모 화장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며, 해당 시·군의 찬성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설 화장장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와 대규모 공사가 필요 없으며 1기당 설치 비용은 3억원 정도로 자금 부담이 적다. 기술 발달로 화장으로 인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소규모여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적다.

경기도는 사설 화장장 사업이 장사법에 규정된 ‘1시·군 1화장장’을 따를 경우 생길 수 있는 과잉 투자와 대규모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병원 부속 시설 86개와 전문 장례식장 50개 등 136개의 장례식장이 있다. 이 가운데 병원 부속 시설과 도심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설 화장장 사업이 적합한 장례식장은 도시 외곽의 10여 곳 정도로 압축된다.
-한국장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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