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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대신 화장 늘면서 묘지 면적 103㎡ 농경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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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09-07-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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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43%, 양지공원에 1만2000여기 안치
매장이 관행이었던 장묘문화가 ‘화장’으로 기울면서 묘지 면적이 농경지 등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제주지역은 예부터 밭 한가운데나 오름 중간에 산담을 두룬 무덤이 조성되면서 토지의 잠식이 가속화 됐다. 무덤이 우후죽순 늘다보니 주인이 없는 무연분묘도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도내 1만5000여 기의 묘지가 개장돼 화장 후 납골당에 봉안 됐고, 6000여 기의 무연분묘가 정비되면서 103만4000㎡의 면적이 농경지 등으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오는 2012까지 무연고 묘지 1000여기를 정비할 방침이다.

매장 대신 화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을 비롯해 고령화 저출산으로 묘를 돌볼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 묘지를 조성할 경우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등 각종 법령에 제약을 받으면서 화장이 매년 늘고 있다.

양지공원관리사업소는 올 들어 5월 말 현재 539명이 화장을 했는데 윤달이 이어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묘에 따른 화장 사전예약을 받은 결과 274기가 접수돼 사전에 예약을 마감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사망자 2884명 가운데 화장자는 1234명으로 43%의 화장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제주시는 47.8%, 서귀포시는 32.9%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설치된 양지공원은 제2추모관을 건립하면서 안장 능력이 2만8000기로 늘었으며 현재까지 1만2000기가 봉안돼 있다. 제1추모관은 3년 전 8300기가 들어서면서 모든 자리가 들어찼다.

양지공원측은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신시설로 무연.무취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양지공원에서 화장된 유골은 1인당 가로, 세로 21㎝의 공간에 봉안되며 도민인 경우 화장비로 5만원을 내면 된다. 개장유골을 화장할 경우는 1만8000원이다. 납골료는 15년마다 10만원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 화장률은 2004년 30%대를 돌파한 이후 2007년 41%, 지난해 43%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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