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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피해자, 구제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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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1회 작성일 13-0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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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상조피해자 구제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폐업한 상조회사 대신 장례서비스 제공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여개 폐업 상조회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정해진 장례식장만 이용할 수 있고 5년내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다 장례 이후엔 미납잔금을 내야 한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와 손잡고 폐업 도산 소재불명인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후 잔금을 받는 방식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2010년 400여개 이상의 중소상조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공정위가 은행에 납입액의 30%를 보전토록 요구함에 따라 100여개가 의무이행을 못하게 됐다.

문제는 퇴출대상에 오른 100여개의 상조업체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사업을 방치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선수금 보전비율은 올해 40%, 내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피해자 규모가 10만명 가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반해 상조업계에서는 30만~4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정기인 대외협력위원은 ""상조 피해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후 5년내에 장례서비스를 받은 후 납입을 증명하는 근거를 가지고 오고 불입하지 않은 금액만 지급하면 계약했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상조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많아지고 전문장례식장도 지자체에서 대거 만들면서 공실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같이 연결하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300개의 전문장례식장과 120개 공공기관 장례식장 중 40개 등 모두 340개의 장례식장을 확보해놓고 있다. 구제신청자로 접수하면 5년내에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상조가입자는 매월 3만~5만원정도를 내는 5~10년간, 120회정도 불입하는 300만원대 상품에 가입, 아직 완납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 상조업체가 2010년에 337개로 꼭지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307개로 줄었고 회원수는 2008년과 2010년에는 265만명, 275만명으로 줄기도 했으나 2009년(353만명) 2011년(355만명) 2012년(351만명)엔 3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회원인수때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상조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또 상조에 가입할 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확인 △상조회사의 재무정보와 선수금 보전비율 확인 △계약서와 약관 내용 확인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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