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휴식 취하고 시원한 물 준비하세요~폭염 대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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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1회 작성일 12-06-11 15:58본문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한편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홀한 보호구 착용과 수면부족 등으로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9월까지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이 이뤄지는지, 소금이나 음료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쉴 수 있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rat Break)’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산업안전 전광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해 교육,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지난해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빨리 와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 잘 지켜지도록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한편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홀한 보호구 착용과 수면부족 등으로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9월까지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이 이뤄지는지, 소금이나 음료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쉴 수 있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rat Break)’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산업안전 전광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해 교육,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지난해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빨리 와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 잘 지켜지도록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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