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꼼수 ""해약 환급금은 못주고 서비스는 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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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3회 작성일 12-06-01 15:56본문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방안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업체의 재무구조나 기본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경남 통영시에 사는 곽 모(여.30세)씨는 M상조에서 만기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상조계약 만기환급금을 받기위해 상조회사에 연락했던 곽 씨는 상담사로부터 당장 해약을 하지 않으면 본래 환급액인 26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결혼을 앞두고 환급을 신청하자 당초 서비스에 가입했던 곳이 파산으로 M상조에 인수되면서 해약환급금을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환급을 대신해 결혼, 돌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총 납부금액인 300만원 한도 내 지정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곽 씨는 “파산 및 인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보조차 받지 못했는데 해약환급금조차 수령할 수 없다니 억울하다”며 “웨딩사진 촬영 등 기약할 수 없는 서비스를 약속하며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업체 편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해약환급금 수령 방법 또한 황당했다.
접수비용 13만원으로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송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의 권리는 없고 판결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 또 판결집행 후 이전 상조업체에 압류가 가해지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M상조 관계자는 “정식 법인인수가 아닌 부도가 난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단지 회원관리를 대행하고 있을 뿐인데 이전 회사가 받은 돈을 우리가 내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웨딩서비스 등으로 대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금 환급보다는 적은 비용이 들고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시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들끼리 교묘한 방식으로 회원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현행법상 사업 전부에 대한 양도·양수를 시행할 때는 채무의 의무를 함께 지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인 인수합병이 아닐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초부터 인수업체가 피인수 업체가 진행해 오던 업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법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정위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상황 등 업체의 기본정보를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방안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업체의 재무구조나 기본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경남 통영시에 사는 곽 모(여.30세)씨는 M상조에서 만기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상조계약 만기환급금을 받기위해 상조회사에 연락했던 곽 씨는 상담사로부터 당장 해약을 하지 않으면 본래 환급액인 26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결혼을 앞두고 환급을 신청하자 당초 서비스에 가입했던 곳이 파산으로 M상조에 인수되면서 해약환급금을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환급을 대신해 결혼, 돌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총 납부금액인 300만원 한도 내 지정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곽 씨는 “파산 및 인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보조차 받지 못했는데 해약환급금조차 수령할 수 없다니 억울하다”며 “웨딩사진 촬영 등 기약할 수 없는 서비스를 약속하며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업체 편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해약환급금 수령 방법 또한 황당했다.
접수비용 13만원으로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송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의 권리는 없고 판결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 또 판결집행 후 이전 상조업체에 압류가 가해지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M상조 관계자는 “정식 법인인수가 아닌 부도가 난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단지 회원관리를 대행하고 있을 뿐인데 이전 회사가 받은 돈을 우리가 내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웨딩서비스 등으로 대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금 환급보다는 적은 비용이 들고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시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들끼리 교묘한 방식으로 회원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현행법상 사업 전부에 대한 양도·양수를 시행할 때는 채무의 의무를 함께 지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인 인수합병이 아닐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초부터 인수업체가 피인수 업체가 진행해 오던 업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법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정위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상황 등 업체의 기본정보를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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