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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장례식장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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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7회 작성일 11-10-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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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사는 한 시민이 채인석 화성시장이 운영한 ㈜효원장례식장의 불법 운영사실을 문제삼아 도로점용료 자진 납부와 불법행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19일 W씨가 지난 6일 시의회에 낸 청원서에 따르면 채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효원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지적부상 논으로 등재된 국유지인 반정동 508-4번지를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사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측은 이 부지를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채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된 지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화성시가 갑자기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 주고 재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 농사용 목적이라며 국가로부터 임대해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재계약한 것은 국유재산관리법(제18조)를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청원서는 또 장례식장 측이 진출입로인 반정동 508-7번지의 도로부지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년분 도로점용료만 내고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채 시장이 장례식장 대표를 맡고 있던 2004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는 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고 적고 있다.

장례식장 측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5년치 점용료를 한꺼번에 냈으나 나머지 2년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장 측은 또 송산교 다리 옆인 반정동 508-11, 508-8, 509-40 일대 부지에 허가받지 않은 장례식장 간판을 설치해놓고 사용하다 논란이 일자 철거한 뒤 인근 국유지에 야적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W씨는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장이라면 시민의 모범이 되고 공권력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도로점용료 2년치를 자진해서 내는 것이 도리”라며 “이를 행정법상의 편법을 이용해 감면받고 모른체 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을 일삼았고 시장의 개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묵인, 승인, 동조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환 비서실장은 “이미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행됐기 때문에 청원 목적이 끝난 것”이라며 “그런데 의회에 다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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