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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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11-08-16 15:49본문
내달부터 85%까지 상향
다음달 1일부터 상조 해약 최종환급금이 기존81%에서 85%까지 올라간다.
가입 후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120회 납입 상품 기준)
에서 10회차로 짧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해약시 최종 환급률이 현행 81% 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도 40회차로 단축됐다.
상조업체가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정 조치가 가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해약 환급금 하한을 법정화함으로 써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조 업체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업계에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 관행
개선, 마케팅 효율화 유도등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분쟁중 해약 환급 관련 분쟁은 10건 중7~8건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상조 관련 피해구제 234건 중 159건(68%)이던 해약
환급 관련 구제는 2010년 전체 604건 중 489건(80.9%)까지 치솟았다.
다음달 1일부터 상조 해약 최종환급금이 기존81%에서 85%까지 올라간다.
가입 후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120회 납입 상품 기준)
에서 10회차로 짧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해약시 최종 환급률이 현행 81% 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도 40회차로 단축됐다.
상조업체가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정 조치가 가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해약 환급금 하한을 법정화함으로 써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조 업체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업계에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 관행
개선, 마케팅 효율화 유도등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분쟁중 해약 환급 관련 분쟁은 10건 중7~8건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상조 관련 피해구제 234건 중 159건(68%)이던 해약
환급 관련 구제는 2010년 전체 604건 중 489건(80.9%)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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