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부천시민 화장장 이용료 7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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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3회 작성일 11-07-28 15:47본문
부천시는 9월부터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의 70%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만들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이 사망해서 화장을 했거나 부천시에 있는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며 화장을 한 경우(개장)에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준다. 현재 부천시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이용료의 7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했든 이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화장을 한 날부터 90일 안에 연고자가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시가 내용을 심의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연고자의 계좌로 장려금을 넣어준다.
부천시는 ""현재 부천시민들이 인천 등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많게는 20배가 비싼 1건당 100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문화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화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들 반대로 화장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화장장이 없는 인근 도시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광역 화장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궁금한 점은 부천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면 된다.
이에 따르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이 사망해서 화장을 했거나 부천시에 있는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며 화장을 한 경우(개장)에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준다. 현재 부천시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이용료의 7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어디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했든 이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화장을 한 날부터 90일 안에 연고자가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시가 내용을 심의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연고자의 계좌로 장려금을 넣어준다.
부천시는 ""현재 부천시민들이 인천 등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많게는 20배가 비싼 1건당 100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문화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화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들 반대로 화장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화장장이 없는 인근 도시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광역 화장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궁금한 점은 부천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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