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에 달려든 개 찼다고…‘동물학대’로 고소한 견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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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2-06-09 16:13본문
6살 딸에게 달려든 개를 발로 차버려 견주에게 고소 당한 남성이 되레 견주에게 합의금을 받은 후기를 공개했다. 남성과 합의한 견주는 뒤늦게나마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채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8일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목줄 없는 소형견이 A 씨 딸에게 달려들어 겁 먹은 아이를 대신해 그가 개를 발로 차버린 것이다.
견주 측은 A 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개 치료비를 요구하며 동물학대로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A 씨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CCTV를 확보해 직접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A 씨는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으로 소송 걸었다”면서 “소송 2주 만에 견주에게 소장 송달된 것을 확인했고 일주일 뒤에 합의하자고 연락왔다”고 알렸다. 합의 내용은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평상시 개에게 목줄하기 등이다.
A 씨가 공개한 소송 취하 및 합의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합의는 지난 2월 이뤄졌다. A 씨는 “합의한지 몇 개월 지났다.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 하고 다니더라”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자료출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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