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5백만원 넘으면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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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4회 작성일 11-06-25 15:40본문
장례비 5백만원 넘으면 세금혜택
장례식때 사용한 경비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둬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증빙이 있더라도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까지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된다.
또 2002년부터는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례비용을 50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 놓아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례식때 사용한 경비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둬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증빙이 있더라도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까지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된다.
또 2002년부터는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례비용을 50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 놓아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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