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남’이 된 ‘아내’…“장례도 못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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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19-09-19 10:06본문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의 화장장 서울시립승화원에 소형 운구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망 후 가족과 친족이 없어 비영리단체가 대신 장례를 치러 주는 무연고자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만 벌써 256번째입니다(9월 9일 기준).
한 달여 전 서울의 한 노숙인 재활 시설에서 홀로 지내다 정맥류 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54살 김형식(가명) 씨와 2주 전 패혈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숨진 62살 김선희(가명) 씨. 두 사람은 생면부지 사이였지만, 죽어서는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연고가 없는 사람과 장례를 치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서울 지역 무연고자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무연고자 사망자가 382명입니다. 휴일 등을 제외하면 하루 1명 장례를 치르기도 버거운 셈이죠.""
두 평 남짓 추모 공간, 영정 사진도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추도사. ""같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당신을 외롭게 보내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지도사와 종교인, 자원봉사자들은 연고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한 달여 전 서울의 한 노숙인 재활 시설에서 홀로 지내다 정맥류 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54살 김형식(가명) 씨와 2주 전 패혈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숨진 62살 김선희(가명) 씨. 두 사람은 생면부지 사이였지만, 죽어서는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연고가 없는 사람과 장례를 치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서울 지역 무연고자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무연고자 사망자가 382명입니다. 휴일 등을 제외하면 하루 1명 장례를 치르기도 버거운 셈이죠.""
두 평 남짓 추모 공간, 영정 사진도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추도사. ""같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당신을 외롭게 보내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지도사와 종교인, 자원봉사자들은 연고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9일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 직원이 무연고자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러 주고 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장례를 치러 줄 수 없대요. 서류상 남이래요.""
그런데 이 작은 장례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故 김선희 씨의 생애 절반인 30년을 동고동락한 동거인 박 모 씨입니다. 박 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화장 절차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왜 동거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까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자의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장사를 치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연고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16조 2항에 따르면 '연고자'는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각 목의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 직계비속, 부모 외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인 부부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셈입니다.
故 김선희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2월 동거인 박 모 씨와 나들이를 갔다가 촬영한 사진.
""10년간 봉안되는 무연고자 골분…추모도 마음대로 못해""
취재진과 만난 박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무연고자가 아닌데 무연고자로 처리되고 있어요."" 박 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을까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평생 '부부'로 살아왔는데, 막상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법적 부부'가 아니라 안 된다는 겁니다.
박 씨는 ""경찰서, 담당 구청, 주민센터 등 온갖 기관을 찾아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서류상 '남'이라 시신을 인도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패혈증으로 숨지기 전 병원비까지 다 부담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계 기관에선 돌아온 건 ""어렵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의 아내는 숨진 지 13일 만에 무연고자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박 씨가 장례 문제에 천착한 이유는 화장 이후의 유골 관리 때문입니다. 화장을 마친 무연고자의 골분은 경기도 파주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봉안됩니다. 이후 10년 동안 혹시라도 나타날 연고자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기간에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법적으로 연고자가 아닌 이상 추모할 권리조차 잃게 되는 겁니다. 박 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아내가 숨지면 어머니 곁에 묻어 달라 했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 박 모 씨가 故 김선희(가명) 씨의 마지막 장례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5년 사이 2배로 늘어난 무연고자 사망자...고독사는 통계조차 없어
박 씨처럼 비혼 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은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58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 당시 1인 가구가 222만 가구였으니까, 2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수도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00여 명이었던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지난해 2,400여 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임종을 홀로 맞는 '고독사'로 추정되는데,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무연고자 사망자 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
'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는 언제쯤?
무연고자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서울시가 '공영 장례 조례'를 시행하면서 서울 지역 무연고자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서비스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지만, 조례에 불과하다 보니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무연고자 사망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는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 개선책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박 상임이사는 ""무연고자 사망자의 80% 이상은 사실 연고자가 있지만, 장례 비용이 부담돼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랜 단절로 10년 넘게 연락도 안 되던 사람에게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강요한다면 대부분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가 무연고자 사망자 실태와 관련해 기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쯤에서 '가족'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단절됐지만, 핏줄로 이어진 이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동거인, 임종 순간을 지켜준 친구와 이웃 중 어느 쪽이 더 가족의 의미에 가까울까요?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죽음 이후 장례 절차를 포함해 소셜미디어 계정 정리, 재산 관리 등 삶의 마무리를 개인이 직접 결정하는 '내 뜻대로 장례' '사후 자기결정권' 관련 논의와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가족 대신 장례'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가족 대신 장례를 치러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탈북민들은 모자의 장례식을 치르려 했지만, 역시나 '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자의 장례식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선뜻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비극, 뒤늦게나마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의 화장장 서울시립승화원에 소형 운구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망 후 가족과 친족이 없어 비영리단체가 대신 장례를 치러 주는 무연고자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만 벌써 256번째입니다(9월 9일 기준).
한 달여 전 서울의 한 노숙인 재활 시설에서 홀로 지내다 정맥류 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54살 김형식(가명) 씨와 2주 전 패혈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숨진 62살 김선희(가명) 씨. 두 사람은 생면부지 사이였지만, 죽어서는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연고가 없는 사람과 장례를 치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서울 지역 무연고자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무연고자 사망자가 382명입니다. 휴일 등을 제외하면 하루 1명 장례를 치르기도 버거운 셈이죠.""
두 평 남짓 추모 공간, 영정 사진도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추도사. ""같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당신을 외롭게 보내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지도사와 종교인, 자원봉사자들은 연고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한 달여 전 서울의 한 노숙인 재활 시설에서 홀로 지내다 정맥류 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54살 김형식(가명) 씨와 2주 전 패혈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숨진 62살 김선희(가명) 씨. 두 사람은 생면부지 사이였지만, 죽어서는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연고가 없는 사람과 장례를 치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서울 지역 무연고자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무연고자 사망자가 382명입니다. 휴일 등을 제외하면 하루 1명 장례를 치르기도 버거운 셈이죠.""
두 평 남짓 추모 공간, 영정 사진도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추도사. ""같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당신을 외롭게 보내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지도사와 종교인, 자원봉사자들은 연고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9일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 직원이 무연고자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러 주고 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장례를 치러 줄 수 없대요. 서류상 남이래요.""
그런데 이 작은 장례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故 김선희 씨의 생애 절반인 30년을 동고동락한 동거인 박 모 씨입니다. 박 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화장 절차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왜 동거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까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자의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장사를 치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연고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16조 2항에 따르면 '연고자'는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각 목의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 직계비속, 부모 외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인 부부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셈입니다.
故 김선희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2월 동거인 박 모 씨와 나들이를 갔다가 촬영한 사진.
""10년간 봉안되는 무연고자 골분…추모도 마음대로 못해""
취재진과 만난 박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무연고자가 아닌데 무연고자로 처리되고 있어요."" 박 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을까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평생 '부부'로 살아왔는데, 막상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법적 부부'가 아니라 안 된다는 겁니다.
박 씨는 ""경찰서, 담당 구청, 주민센터 등 온갖 기관을 찾아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서류상 '남'이라 시신을 인도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패혈증으로 숨지기 전 병원비까지 다 부담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계 기관에선 돌아온 건 ""어렵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의 아내는 숨진 지 13일 만에 무연고자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박 씨가 장례 문제에 천착한 이유는 화장 이후의 유골 관리 때문입니다. 화장을 마친 무연고자의 골분은 경기도 파주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봉안됩니다. 이후 10년 동안 혹시라도 나타날 연고자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기간에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법적으로 연고자가 아닌 이상 추모할 권리조차 잃게 되는 겁니다. 박 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아내가 숨지면 어머니 곁에 묻어 달라 했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 박 모 씨가 故 김선희(가명) 씨의 마지막 장례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5년 사이 2배로 늘어난 무연고자 사망자...고독사는 통계조차 없어
박 씨처럼 비혼 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은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58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 당시 1인 가구가 222만 가구였으니까, 2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수도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00여 명이었던 무연고자 사망자 수는 지난해 2,400여 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임종을 홀로 맞는 '고독사'로 추정되는데,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무연고자 사망자 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
'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는 언제쯤?
무연고자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서울시가 '공영 장례 조례'를 시행하면서 서울 지역 무연고자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서비스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지만, 조례에 불과하다 보니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무연고자 사망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는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 개선책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박 상임이사는 ""무연고자 사망자의 80% 이상은 사실 연고자가 있지만, 장례 비용이 부담돼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랜 단절로 10년 넘게 연락도 안 되던 사람에게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강요한다면 대부분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가 무연고자 사망자 실태와 관련해 기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쯤에서 '가족'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단절됐지만, 핏줄로 이어진 이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동거인, 임종 순간을 지켜준 친구와 이웃 중 어느 쪽이 더 가족의 의미에 가까울까요?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죽음 이후 장례 절차를 포함해 소셜미디어 계정 정리, 재산 관리 등 삶의 마무리를 개인이 직접 결정하는 '내 뜻대로 장례' '사후 자기결정권' 관련 논의와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가족 대신 장례'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가족 대신 장례를 치러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탈북민들은 모자의 장례식을 치르려 했지만, 역시나 '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자의 장례식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선뜻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비극, 뒤늦게나마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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