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가로막는 잘못된 상식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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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1회 작성일 11-05-20 15:36본문
한국 사회에서 유산 기부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
혼자만의 결심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가족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다.
차칫 가족 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36.7%로 2007년(28.8%)
에 비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65.5%가 `유산 기부 의향이 없다` 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 가족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35.2%), `유산 기부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26.4%)등을 꼽았다. 유산 기부를 가로막는 세가지 잘못된 상식에 대해 짚어본다.
① 손으로 쓴 편지로 기부가 가능하다?
< 변조 - 분실 위험 없는 공정증서가 안전 >
5가지 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공정증서 유언)
직접 손으로 쓰기 (자필증서 유언)
비밀로 작성하기 (비밀증서 유언)
녹음하기 (녹음유언)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애기해 대신 받아 적게 하기 (구수증서 유언)
② 가족 동의 없는 기부 문제없다?
< 유족 반환 가능 미리 재산분배를 >
유류분 제도는 민법상 상속분의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상속인 권리중 하나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고인이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한다면 유가족이 기부단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 수 있다. 따라서 유산 기부를
계획할 때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고려해 전액 기부보다
상속분과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좋다.
아름다운재단 서경원 사무국장은 평소 유산에 대한 본인의 뜻을
가족에게 알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유산 기부의 중요한 절차 라고 말했다.
③ 현금과 부동산만 기부할 수 있다?
< 보험금 수익자를 기부단체 지정 가능 >
최근에는 생전 및 사후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해 유언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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