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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최고 3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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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9회 작성일 11-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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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인 중산층도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을 월
17만7000~39만4000원씩 받게 된다. 또 해당 중산층이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뒀을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인상된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만 0~4세 영ㆍ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소득 상위 30% 제외)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소득 하위 50~70% 가구는 정부 지원단가의 60~30%를 차등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80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에 현재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환산액은 월소득 외에 보유한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나 금융자산 등에서 나오는 수입액을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육료의 경우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을 받게 된다. 만 5세 아동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월 17만7000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올해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 기준으로 환산한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000원, 사립이 19만7000(만 3세)~17만7000원(만 4~5세)으로, 지난해 단가보다 2000~6000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형주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교과부 관할인 유치원의 경우 지원 대상과 재원이 다르지만 3~5세 아이에 대한 지원금액을 양쪽이 동일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보육료와 유치원비 가운데 어느 한쪽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지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처럼 별도의 종일반 비용 지원은 없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 대상을 늘렸다.

가령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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