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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7회 작성일 09-01-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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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기존 ‘납골’이란 용어는 ‘봉안’이라는 표준용어로 바뀜)의 이해

봉안이란?
""봉안""이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봉안시설은 매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을 말합니다.

""목적""
① 묘지 개발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
② 자연 경관 훼손 등을 방지 아름다운 금수강산 보전.
③ 적은 비용으로 묘지구입비용이 해결됨으로 국가, 가정경제에 기여.
④ 매장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

“봉안묘설치와 순서” - 봉안당은 개인이 설치할 수 없으므로 봉안묘에 대해서만 나열함)
1) 묘지설치 기준과 설치제한구역 검토
2) 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
3)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 실사
4) 관련기관 의견 조회
5) 봉안묘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수령
6) 봉안묘 설치
7) 공사 완료 후 관할 관청 확인
8) 봉안묘 설치 허가증 교부

""준비 서류""
봉안묘 설치가 문중, 가족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 임야도, 실측도, 봉안묘 위치도, 사진, 토지 증명서 또는 토지 사용 승락서


“봉안묘 설치기준”
봉안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봉안묘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 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봉안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봉안묘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의 경우 30제곱미터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시설기준은 관계법규 참조


봉안용어

봉 안 함
화장한 뼈가루를 담는 함

사리 또는 영옥
뼈가루를 인공적으로 가공해 구슬처럼 만들어 영구적으로 변색되지 않게 함

봉안당(추모관, 납골당)
화장한 분골을 함에 담아 이를 보관하는 시설(시립/사설)

봉 안 묘
좁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분묘형태로서 화장 또는 개장한 유골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봉 안 탑
봉안묘와 내용은 유사하나 모양이 탑의 형식

봉안당 설치허가증
일반시설물과 달리 봉안당은 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등)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유해를 안치할 수 있음 (민원문제 해결 후 허가)

봉안증서
봉안당에 고인을 모시면 업체에서 교부해 주는 증서로서 모든 권리관계는 이에 의함

개장(이장)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요즘은 묘지를 다시 쓰지 않고 화장을 해서 봉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개 장 지
이전의 유골을 모셔가는 새로운 장소

현 존 지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전의 현 장소

육 탈
이장을 할때 유골로부터 살이 완전히 분리되어 소멸되어진 상태

화장신고증(화장 신고 필증, 화장증명서)
화장을 한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봉안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신고증을 봉안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개장(이장)신고증
개장하고자 하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 군수가 발행하는 증서

유연분묘
분묘의 관리인 또는 연고자가 확인된 분묘

무연분묘
분묘의 관리인 또는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

분묘개장공고
묘지가 현존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각종 관급 공사시 묘지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일간신문에 90일 간 2회 이상 게재함

분묘 기지권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묘지를 설치사용했더라도 당해분묘에 대한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나 2001년 1월 13일부터 법조항 신설로 분묘기지권 배제. 따라서 법 개정 이후부터 타인의 토지에설치된 분묘는 땅주인이 이장을 요구할 시 이에 당연히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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