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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바가지요금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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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0회 작성일 17-0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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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품목을 유족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장례의 특성을 악용해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고 바가지요금을 씌우던 일부 장례식장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이 판매하는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포함해 장사시설 이용요금 및 장례용품 가격 명세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용품별 가격과 이용금액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해서 이용객들에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용품들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도 못받는 점이 문제가 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에서 53만 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삼베 수의가 다른 병원에서는 295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횡대는 25만 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명연 의원은 “장례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부 장례식장이 용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례비용의 거품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데일리미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5188&thread=22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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