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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조성 더 이상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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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10-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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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안에 분묘지 고갈 될 터... 장례에 대한 인식전환 시급

매장용지확보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지금.

국토의 1∼2%가 묘지로 집계되어 있지만, 강이나 호수 주거지등 분묘를 하지 못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2∼3%가 묘지면적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1.5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분묘로 조성되어있고, 분묘지로 사용가능한 지역만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50%이상이 묘지이다.

이 분묘들은 서울, 경기지역과 5대광역시에 집중되어있다.

1ha당 4.8개의 분묘가 조성되어있고 서울, 경기지역엔 이보다 2배나 많은 1ha당 9.2개의 분묘가 있다.

분묘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4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분묘포화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화장에 대한 편견과 그 밖에 사정들로 인한 불법묘지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들에서는 불법적인 묘지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개장. 매장미신고 100만원, 개인묘지설치 또는 변경미신고 300만원, 사설봉안(납골)시설 설치 또는 변경미신고 300만원, 개인·가족자연장지조성 또는 변경미신고 300만원,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자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법률에 의한 면적 또는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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