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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시 장례비용도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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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8회 작성일 09-1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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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평소 건강하시더라도 연로하시다면 자식들은 입원이나 사망 등 혹시나 닥칠지 모를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생각하게 된다. 평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상황에 닥치면 상속세는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생각을 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묻고 싶어도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지 조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이든 미리 알아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런 경우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입원하셨다면, 병원비를 중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통 자녀들은 자녀명의의 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만약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병원비는 가급적 입원하신 어르신 명의의 카드 또는 통장에서 인출해 결제하는 것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게 되어 상속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어르신이 사망하시면 장례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때도 장례비용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속세 과세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례비 영수증도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일단 모든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 중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급적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자.

▲또한 피상속인, 즉 사망자 명의의 공과금이 사망일 현재 납부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역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점 또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장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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