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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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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1회 작성일 09-07-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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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분묘 설치 신고·처벌 한 건도 없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개인 분묘 설치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한 주민 가운데 216명이 사망했다는 것.

그러나 시는 이들 사망자의 가운데 화장과 매장이 얼마인지, 또 납골당과 분묘 설치는 몇 기인지 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인근 도·농복합시인 논산시가 현재 사망자 가운데 56.4%가 화장을 하고, 나머지는 매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계룡시는 도시권으로 화장이 70% 정도 추정이 가능하며, 매장은 30%인 100여기가 봉안묘(분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08년 5월26일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봉안묘의 경우 1기당 묘지 설치는 2㎡를 넘지 않아야 하고 봉안묘의 높이는 70㎝ 이하 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봉안묘 설치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 경우 단 1건도 봉안묘 설치 신고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는 이에 대한 단속 조차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등을 내세워 만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분묘 설치나 화장 현황을 알 수 없고 분묘 설치 현황도 신고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문화되다시피 한 분묘설치 관련 법규에 대해 폭넓은 홍보와 함께 시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을 위반 분묘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이행강제금(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장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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