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무분별한 산분장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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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5회 작성일 23-01-12 11:09본문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계적인 추진 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산분장 이용 수요는 23% 정도로 높은 편이나, 실제 산분장을 실시한 비율은 8.2% 불과하다고 한다. 복지부는 산분장의 이용 확산 필요성이 있어, 금번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산분장 이용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금번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에는 산분방식을 산분, 수목장림, 해양장 등으로 확대해서 2023년까지 구체화하고, 2024년에 법제화하여 2027년까지 화장 장법 이용건수의 3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내의 수목 아래 일정 깊이에 유골 골분을 뭍는 장법인 수목장림은 이미 장사법에서 그 방법이 정해져 있다. 수목장림을 산분장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경우 전 국토의 산림과 수목이 유골 골분으로 뒤덮힐 수도 있다.
산분장의 선호도와 실제 이용율 통계조사는 장사정책 수립시에 참고할 만한 자료다. 그러나 통계라는 것은 본래 해석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선호도라는 것은 본인 장법의 선호도를 말하며, 실제 이용율은 통상 부모 유고시 장법에 관한 결과다. 30~40년후에 본인 유고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으로 현재 시점의 장법니즈라고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의 이용 확산을 장사정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증가와 국내 고령자 빈곤율이 OECD평균보다 높음에 따라,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있는 장례방법으로 산분을 대중화 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산이나 강에 뿌리는 산분장이 과연 한국적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법인지, 지속가능한 장사정책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분장은 한국적 사회결속과 가족유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장사문화는 고인 사망 시, 장례 및 장묘를 자녀 또는 가족 등의 유족이 주관하고, 장묘 안치 후 일정기간의 참배행위는 가족간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호작용으로서 한국사회 사회적 결속의 근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산분장은 상장례 절차라기보다는 고인 유골의 처리방식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산분장으로 무연고 시신 및 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유족 및 연고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산분장 이용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환경 등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영향은 있을 수 있으므로, 산분이 허용되는 일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산분장이 자연장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장사시설 또는 장사시설내에 설치되는 공작물인 경우, 산분시설 또한 「국토계획법」, 「건축법」등에서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등 용도지역내에서만 허용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과 공설 봉안시설에는 ‘유택동산’이라는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3에서는 재단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산분시설은 화장장, 봉안시설, 집단묘지 등의 일정구역내에만 설치하도록 제한이 필요하다.
한국적 국민정서에서 사회 결속은 가족간의 유대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개인화로 인해 사회 결속이 빠르게 와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서 산분장을 단기간에 걸쳐 대중화 시키겠다는 장사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장묘방법은 사회·문화적 관례로서 한 번 자리잡으면 수정하기가 힘들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전 국토에 설치된 개인묘지의 90%이상이 불법묘지인데도 정부나 자치단체는 손을 쓸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분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잘못되면 전국토의 산림이 희뿌연한 골분으로 뒤덮힐 수도 있다. 장법은 정책으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해서는 않되고, 사회문화적 관습과 시장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장사정책 추진을 위해 산분장은 장기간에 걸쳐 오랜 숙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장례 절차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서 사회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해온 만큼, 해외의 산분제도를 기능적 측면만 보고 여과 없이 들여와 단기간에 적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다.
-자료출처:한국장례신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산분장 이용 수요는 23% 정도로 높은 편이나, 실제 산분장을 실시한 비율은 8.2% 불과하다고 한다. 복지부는 산분장의 이용 확산 필요성이 있어, 금번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산분장 이용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금번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에는 산분방식을 산분, 수목장림, 해양장 등으로 확대해서 2023년까지 구체화하고, 2024년에 법제화하여 2027년까지 화장 장법 이용건수의 3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내의 수목 아래 일정 깊이에 유골 골분을 뭍는 장법인 수목장림은 이미 장사법에서 그 방법이 정해져 있다. 수목장림을 산분장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경우 전 국토의 산림과 수목이 유골 골분으로 뒤덮힐 수도 있다.
산분장의 선호도와 실제 이용율 통계조사는 장사정책 수립시에 참고할 만한 자료다. 그러나 통계라는 것은 본래 해석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선호도라는 것은 본인 장법의 선호도를 말하며, 실제 이용율은 통상 부모 유고시 장법에 관한 결과다. 30~40년후에 본인 유고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으로 현재 시점의 장법니즈라고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의 이용 확산을 장사정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증가와 국내 고령자 빈곤율이 OECD평균보다 높음에 따라,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있는 장례방법으로 산분을 대중화 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산이나 강에 뿌리는 산분장이 과연 한국적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법인지, 지속가능한 장사정책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분장은 한국적 사회결속과 가족유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장사문화는 고인 사망 시, 장례 및 장묘를 자녀 또는 가족 등의 유족이 주관하고, 장묘 안치 후 일정기간의 참배행위는 가족간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호작용으로서 한국사회 사회적 결속의 근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산분장은 상장례 절차라기보다는 고인 유골의 처리방식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산분장으로 무연고 시신 및 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유족 및 연고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산분장 이용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환경 등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영향은 있을 수 있으므로, 산분이 허용되는 일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산분장이 자연장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장사시설 또는 장사시설내에 설치되는 공작물인 경우, 산분시설 또한 「국토계획법」, 「건축법」등에서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등 용도지역내에서만 허용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과 공설 봉안시설에는 ‘유택동산’이라는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3에서는 재단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산분시설은 화장장, 봉안시설, 집단묘지 등의 일정구역내에만 설치하도록 제한이 필요하다.
한국적 국민정서에서 사회 결속은 가족간의 유대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개인화로 인해 사회 결속이 빠르게 와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서 산분장을 단기간에 걸쳐 대중화 시키겠다는 장사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장묘방법은 사회·문화적 관례로서 한 번 자리잡으면 수정하기가 힘들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전 국토에 설치된 개인묘지의 90%이상이 불법묘지인데도 정부나 자치단체는 손을 쓸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분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잘못되면 전국토의 산림이 희뿌연한 골분으로 뒤덮힐 수도 있다. 장법은 정책으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해서는 않되고, 사회문화적 관습과 시장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장사정책 추진을 위해 산분장은 장기간에 걸쳐 오랜 숙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장례 절차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서 사회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해온 만큼, 해외의 산분제도를 기능적 측면만 보고 여과 없이 들여와 단기간에 적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다.
-자료출처:한국장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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