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시 통장 없이도 장례비 인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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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 18-11-02 13:34본문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 완화…월납입액이 대출금 1% 초과시에만 규제
은행, BIS비율 8% 넘어야 인터넷은행 대주주 가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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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이나 인감이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에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는 복지기관이나 지자체는 사망자가 남겨둔 금전을 장례비용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현재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실행일 1개월을 전후해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어느 한 쪽의 대출이력만 있어도 사실상 꺾기 규제로 가입이 불가능해 상품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토록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이어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현행 규정상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정책성 상품에 대해서도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을 받은 가계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경우 은행이 여신의 자산건전성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예컨대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7일 시행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시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2_0000461679&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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